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업무협약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2회 작성일 20-02-25 14:29 본문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11:00~13:30장소 : 경남연합회 3층 회의실 1. 업무협약(2개 기관 추가) 1)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 2)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 정기회의 주요사항제1호 의안 :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일부 수정사항- 제3조(구성) ~ ② ~ 참여 기관 단체 및 자문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남도청노인복지정책과 => 경남도청노인복지과로 수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14. 마산대학교보건의료봉사단 =>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로변경 16.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추가 3. 기타 토의 사항 - 기관단체별 '20년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 첨부파일 200218 지원협의체 운영규정게시용.pdf (994.4K) 4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2-25 14:29:36 목록 이전글2022년 하반기 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정기 회의 개최 22.09.21 다음글경로당광역지원센터 협의체 자문위원 위촉 및 정기회의 1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