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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은 어버이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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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희윤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4-05-02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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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 날이란?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법정 기념일로 정한날로, 매년 5월 8일입니다.


◆ 어버이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 행 사 명: 어버이날 맞이 노인학대예방 캠페인⌜건강해孝⌟

 일 시: 2024년 5월 7일(화) 10:00~13:00

 장 소: 금강노인종합복지관 외부정원

 대 상: 복지관 이용 노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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