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10월 12일은 2023 창원복지박람회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희윤 댓글 0건 조회 179회 작성일 23-10-14 14:54

본문

◎ 창원복지박람회란?
- 창원의 복지를 한눈에 볼 수 있고,“함께 만드는 복지, 누구나 누리는 기쁨, 창원복지 희망을 잇다”슬로건을 내세워, 시민들을 대상으로 창원의 복지시설을 홍보하고 복지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건강체험, 구인정보, 채무조정, 자원재순환 등 다양한 분야를 알리고자 한다.

[ 창원복지박람회를 진행합니다! ]

 2023 창원복지박람회
● 일 시 : 2023. 10. 12. (목)
● 시 간 : 10:00 ~ 20:00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
● 대 상 : 일반시민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및 현재 상황 설명
●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1577-1389”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