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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수립 실무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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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연후 댓글 0건 조회 579회 작성일 22-05-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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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0조 제2항(장애인 종합정책프로그램) 1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장들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 종합정책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오늘 추진단 1차 출범 회를 시작으로 월례 및 불규칙회의를 통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고, 추진단 운영을 통해 수립된 6차 종합계획은 11월 정책토론을 통해 추가로 보완될 예정이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회장: 총리) 심의를 통해 확정된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는 제5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을 시행함으로써 서비스 확대와 권리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는 각국에 대한 '○'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추진단은 복지서비스, 주택, 자립지원, 건강관리 등 분야별 부서와 10개 업무과를 조정하는 종합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5차 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단을 운영한다. (5.30)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학계, 정부의 참여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적 과제의 새로운 기능과 장애인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제6차 장애인 종합정책계획(2023-2027) 제1차 계획(개시) 회의를 개최했다. : : : 1 복지 서비스, 2주택 및 자립 지원, 3 건강, 4 아동 건강 및 교육, 5 소득 및 고용,?字디지털과 미디어, 7 물리교육, 8 문화예술, 7운동, 편의와 안전, 10 권리와 이익증진 ○ 10개 실무부문이 통신매트 분야로 참여하고, 사회복지사 되는법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강렬하고 긍정적인 도전을 파악하고, ○회원총회의 심사○ 아울러 교육부, 문체부, 고용노동부 등 장애인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의 참여 중심 활성화를 통해 추진 과제의 효과와 앞으로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이하 통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상 5년마다 제정되는 국가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종합계획이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실천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관련 부처장 등 전문 연구자 및 분야 전문가, 학자, 공무원의 업무에 직접 참여한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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