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하늘 댓글 0건 조회 4,811회 작성일 20-08-24 22:26 본문 ◈ 100일의 기적, 국민참여 ‘SNS 나비새김 캠페인’이란? 목적-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전 국민 대상 참여기반 SNS 캠페인을 개최하여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 제고 핵심메시지 : ‘사랑을 전하면 희망이 됩니다’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억하고, 나비새김 캠페인에 동참하여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하면 어르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일자2020년 6월 15일(월) ~ 9월 22일(화) 참여방법1단계 : ‘가족사랑’의 의미를 내포한 다양한 컨텐츠를 활용하여 영상, 사진 촬영(퍼포먼스 포함)* 퍼포먼스 : 어르신에 대한 사랑을(하트) 전하면 희망(반쪽 나비)이 됩니다.2단계 : 촬영물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 인스타그램 참여시 #해시태그 기재(#나비새김캠페인, #노인학대예방, #가족사랑) ♡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검색 목록 이전글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가까이! 20.09.24 다음글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2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