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하늘 댓글 0건 조회 7,891회 작성일 20-01-23 02:14 본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색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학대행위자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 ◆ 관련 법률 알아보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조에서“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목록 이전글노인인권의 이해 20.02.20 다음글노인학대예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