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하늘 댓글 1건 조회 8,530회 작성일 19-12-24 22:25 본문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12월 소식 ♥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12월에도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홍보·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는 올해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회(대학생지킴이단, 노인인식개선 인형극단 등)를 실시하여 사업의 활동 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또한, 경남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에서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강사 간담회, 생신잔치 등 연말을 맞아 풍성한 활동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2019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0년에도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주변에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하고, 또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판단될 때- 학대피해어르신의 기본정보(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상황 등) 최소의 정보를 파악 ⇒ 방문상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 뵐 수 있는 정보가 필요 - 신고 및 상담전화인 1577-1389로 전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목록 이전글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을 소개합니다 ! 20.01.23 다음글노인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19.11.23 댓글목록 댓글목록 도혀니야님의 댓글 도혀니야 작성일 24-06-19 15:50 먹튀사이트 https://mt-make.com 먹튀사이트 https://mt-ma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