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하늘 댓글 0건 조회 5,068회 작성일 20-11-22 02:18 본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목록 이전글노인학대신고ㆍ상담 = 1577-1389 20.12.23 다음글포스트 코로나 시대, 노인 돌봄 공백 문제는 정보통신기술(ICT)로 해결한다 20.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