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하늘 댓글 0건 조회 5,976회 작성일 20-07-24 00:30 본문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2020년 노인인식개선 인형극 수요처를 모집합니다!] ☞ 노인인식개선 인형극이란? 자발적인 어르신들의 참여로 구성된 인형극단입니다! 아동들에게 노인의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이미지를 실어주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형극 공연을 진행합니다! ☞ 누가 어디서 공연을 실시하나요?인형극 공연을 신청하신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공연을 실시합니다! ☞ 해당지역경상남도 창원시 관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교육시설 ☞ 공연일정 안내7월~12월 매주 금요일 (10시 30분~11시 30분/ 1시간 소요)*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 조율이 가능하오니 아래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공연내용노인인식개선 및 아동 언어, 성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동화구연, 손 유희, 인형극 순서대로 실시합니다.※ 코로나19에 대비하여 공연 진행 시, 마스크 착용 및 소독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청방법055)222-1389 손지언 사회복지사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방법!√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목록 이전글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100일의 기적, ‘SNS 나비새김 캠페인’에 참여해보세요! 20.08.24 다음글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