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교육[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혜승 댓글 0건 조회 1,323회 작성일 22-09-14 13:52 본문 제목: 노인인권교육[비대면] 신청방법 안내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교육이수방법: 시설(기관)집합 실시간 비대면교육(ZOOM 활용) (※ 올해 노인인권교육을 이수한 시설의 경우, 해당되지 않음.) - 기간 : 2022년 6월 1일 ~ 12월 31일 - 적용기준 : 개인별 수강이 어려운 시설 또는 기관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 운영방법 ① 교육장소 : 해당 시설 회의실 및 강당 ② 교육인원 : 방역수칙 준수하여 해당 시설(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③ 스마트기기 : 1대 이상을 활용하되 수강자 전체가 화면에 보이도록 설정 ○ 신청방법 - 방법 1. [붙임 2]노인인권교육 비대면 신청서, [붙임 3]참여자 명단을 작성하여 팩스(221-8449) 또는 이메일(gn1389@naver.com)로 송부 - 방법 2. [붙임 4]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 ※ 신청 후, 교육진행 관련하여 시설(기관) 담당자와 교육 일정조율 및 링크 전달 방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전화 필요 ※ 신청 관련 파일 다운로드는 기관 홈페이지(http://www.gn1389.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 ○ 문의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055-222-1389)으로 문의 ※ 본 사업은 GM 한마음재단코리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목록 이전글하루12km 걷고 폐지 줍는 노인 1만5000명…시급은 948원 22.10.07 다음글치매 진행에 나쁜 영향, 동맥경화증, 좌골신경통 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