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소개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희윤 댓글 1건 조회 1,099회 작성일 23-12-06 00:27 본문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란? - 2011년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학대행위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학대 발생 예방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입니다. ◎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역할? - 일시적 격리가 필요한 위급상황의 피해노인 일시보호 - 타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피해학대노인 입소 -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연결 ◎ 학대피해노인쉼터 서비스 내용 -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 심신치유 및 학대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 쉼터에 입소하지 않은 학대피해노인 및 행위자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 쉼터 입소절차 및 서비스 진행과정 1. 노인학대사례 발생에 따른 쉼터입소 의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 및 쉼터입소 의뢰 - 쉼터입소의뢰서(노인보호전문기관 작성) 2. 입소대상자 결정 -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3. 인테이크 및 입소 안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대상 설명, 입소결정, 이송서비스 제공 4. 건강진단 - 협약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서 발부 5. 입소 - 보호기간은 4개월 이내. 단, 학대재발 등으로 쉼터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6. 사정 및 개입계획 - 입소 후 학대피해노인 및 주변자원에 대한 사정 및 개입 7. 서비스(프로그램 등) 제공 - 심신안정, 전문상담 및 심리치료, 사회성향상훈련, 여가생활지도, 입소자 상담 및 관찰일지. 입소자 면회일지 등 제공 8. 퇴소상담 - 학대피해노인 및 보호자 상담, 해당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협의 또는 사례회의. 회의록 작성 9. 퇴소 - 쉼터퇴소동의서, 신병인수/인계증, 이송서비스, 성인 우울증 자가검진, 자아존중감 척도검사 실시 등 진행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목록 이전글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3.12.28 다음글노인학대 신고앱을 소개합니다 23.11.08 댓글목록 댓글목록 고광열님의 댓글 고광열 작성일 23-12-25 09:05 https://www.sssulbi.com https://www.sssulb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