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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활성화 지원협의체 업무협약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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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2회 작성일 20-02-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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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11:00~13:30

장소 : 경남연합회 3층 회의실 


1. 업무협약(2개 기관 추가)

   1)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

   2)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2. 정기회의 주요사항


제1호 의안 : 지원협의체 운영규정 일부 수정사항

- 제3조(구성) ~

  ② ~ 참여 기관 단체 및 자문 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경남도청노인복지정책과 => 경남도청노인복지과로 수정 

    4.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경남지역본부

   14. 마산대학교보건의료봉사단 => 국제보건의료안경자원봉사회변경 

   16. (사)경남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추가

 

3. 기타 토의 사

  - 기관단체별 '20년 사업추진계획 설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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