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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노인회관 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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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88회 작성일 18-12-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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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노경남 공고 제2018- 01호


           방범용CCTV설치에 따른 공고문

 

   경상남도노인회관 청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 발생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호법』제25조와 동법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고 기 간 : 2018. 12. 17 ~ 2018. 12. 25(9일간)
  2. 행정예고방법 : 경상남도노인회관, 홈페이지
  3. 행정예고사유 :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자 및 시민 의견수렴
  4. 설치장소 및 촬영시간 : 경상남도 노인회관 24시간 운영
  5. 설치예정대수 : 1대(방범용- 청사외부 촬영)
  6. 의견제출방법 : 서면 또는 FAX (055-277-3324)
  7. 의견제출부서 : 경상남도노인회관 3층 경로당광역지원센터(T.277-3322)
  8. 의견처리절차 : 의견의 타당성 검토 → 처리결과 통보

                                  2018.  12. 17.

      사)대한노인회경남연합회장 신 희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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